경기도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12일 도에 따르면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검사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양질의 부숙 퇴비 공급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입됐다. 이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대상 농가는 12개월마다, 허가 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는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구분되며 축사면적에 따라 1천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1천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은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내년 3월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고 있다. 다만, 이 기간 내 미부숙 퇴비 살포로 인한 민원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수계가 오염될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계도기간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 축협, 축산단체 등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컨설팅반’을 활용한 맞춤형 농가 관리 방법을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29일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검사를 받은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원활히 맞출 수 있도록 이행진단서를 작성해 시·군 축산부서 또는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관리를 위해 올해 18억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 퇴비 유통 전문조직 및 마을형 퇴비자원화시설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도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은 축산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등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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