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 미래통합당 민경욱(인천 연수을)의원 등 야권 일각에서 사전투표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관할 법원에만 10여 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지법을 비롯해 성남과 안산, 안양, 여주, 평택지원 등 관할 법원에는 4·15 총선 이후 현재까지 모두 11건의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법원에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해 보전을 신청하는 법적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이의가 있는 후보자나 정당 등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까지 접수된 사건 중에는 통합당 최윤희(오산)후보가 오산시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함 등 증거보전 신청에 대해 1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 후보는 4·15 총선 당시 오산 선거구에서 4만4천834표(41.06%)를 얻어 6만1천926표(56.71%)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게 패배해 낙선했다.
앞서 지난 7일 통합당 박순자(안산 단원을)의원이 안산시 단원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안산지원에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 결정된 바 있다. 박 의원의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이 내려진 후 법원은 선관위에서 투표지와 투표함 및 관련 서류 등 증거를 건네받아 봉인하는 등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했다.
현재 접수된 사건 가운데 3건은 심리 중이고, 6건은 각하됐다.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 가운데 한 건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신청한 것으로, 선거인이 아닌 후보자 본인 또는 정당이 직접 신청한 사건이어서 박 의원과 최 후보의 사례처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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