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관내 유흥주점 100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전달했다.

이는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한 경기도의 다중이용시설(클럽형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것이다.

집합금지 명령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며 이를 어긴 사업자 및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군포시는 이에  지난  11일 밤 5개조 11명의 점검반을 긴급 편성한 후 대상업소를 개별 방문해 행정명령서를 전달하고 고지물을 부착했다.

집합금지 명령은 5월 10일 오후 6시부터 5월 24일 자정까지 계속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시는 이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3월 25일부터 관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151곳에 대해 영업 중단과 자제 권고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해 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위생과(☎031-390-02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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