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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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3일 삼성전자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경기고용노동청)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작업환경보고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기재한 것이다.

재판부도 "이 사건의 쟁점 정보는 공정·설비의 배치 정보를 비롯해 생산능력과 생산량 변경 추이 및 공정 자동화 정도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원고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사항에 해당해 공개될 경우 원고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고용노동청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또는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할 목적으로 삼성 측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자 공개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 측은 "그 안에 연구와 투자의 산물인 공정·설비 등 내용이 담겨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돼 공개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며 경기고용노동청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7월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으며, 수원지법도 지난해 8월 열린 본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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