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적극행정으로 규제를 개선한 ‘가설건축물 건축재질 확대’ 사례가 올해 행정안전부 1분기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시의 이번 사례는 지난 2017년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이나 유리, 플라스틱으로 제한해 주기적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들이 애로가 있음을 확인, 관련부서에서 법령 등을 검토해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건축 조례의 기존 조항에 강판 등의 재질을 추가할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조례 개정이 불가능해 보였다.

이에 시는 기존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조항에 추가하는 방안에 착안해 재 질의한 결과, ‘합성강판’ 또는 이와 유사한 ‘강판’이 건축법 시행령에서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비슷한 것에 포함되므로, 지자체의 건축 조례로 정해 운영하는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이끌어 내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조례 개정 실무에 착수해 시의회와 소방서, 건축사협회 및 기업인들과의 회의 끝에 합리적인 건축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가설건축물 설치 시 가능한 재질을 확대했다.

시는 가설건축물을 보관창고로 활용해 작업 공간 활용도 제고 및 자재나 제품을 화재·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내구성 향상으로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애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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