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소희 파주시 의원(41) 등 3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선 시의원인 안소희는 이에 따라 직을 잃게 됐다

함께 기소된 홍성규 전 통진당 대변인(46)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48)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자격정지 1년도 확정받았다.

안 의원 등은 전날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대법원에 위헌심판제청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듬해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2심은 "혁명동지가는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이적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봤다. 다만 RO 회합 참석에 관해선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석자를 구분해 안 의원에겐 유죄, 나머지 두 사람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민중당은 이날 대법원 재판 결과가 나오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중가요 한 곡 불렀다는 이유로 이적행위 딱지를 붙이고 유죄를 판결하는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이준영 기자 skypro12@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