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4일 출산장려금을 모든 출산 가정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경기도내 28개 시군구가 각각 1개월에서 1년까지 출산장려금 지급에 거주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출산 시기에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출산 전 부 또는 모가 180일 간 남양주시에 거주해야만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던 거주기간 의무 조항은 삭제됐다.

또 첫째 아이 출산 시 출산장려금 10만 원 지급 조항이 신설됐으며, 출산자원금 신청기한 기준을 출생 신고일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 변경했다.

이를통해 사실상 모든 출산가정이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남양주보건소 관계자는 "인구 유입이 많은 남양주의 특성 상 이사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개정을 통해 자녀를 1명만 출산하는 가정이 많은 현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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