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해양 종사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및 염전 등에서의 장애인 약취유인·감금·폭행·임금 갈취 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승선 근무 예비역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및 성추행 등이다. 특히 인권단체나 외국인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노동자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는 현장조사할 예정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양종사자 상대 인권침해 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될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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