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소재 생활쓰레기 처리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기금 배분에 있어 시가 지원사업 계획과 실적 공개 조항이 있음에도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17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2009년 9월 지역사회와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며 어려움도 겪었지만 오랜 진통 끝에 신북면에 하루 80t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이 준공됐다. 하지만 시가 기금사업을 추진하며 관련법이 정한 ‘사업계획과 실적 공개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관련 부서 문책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2조 제1항에는 ‘주민지원기금은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제4항에는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는 수년간 미공개하거나 지연한 것으로 알려져 부실 행정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기금 지원 대상에 대한 해석을 두고 주민들과의 갈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폐기물시설촉진법 제21조와 제22조에는 주민지원기금 사용 대상 선정과 관련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구체적인 주민의 범위’에 대해 정확히 정한 바가 없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갈등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제처에 문의한 결과, ‘지원 대상은 주민지원사업 시행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해당 주민들과 포천시, 환경부의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주민 A(52)씨는 "행정의 가치 중 공정과 공평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가 관련법에서 정한 내용을 수년간 미준수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기초지자체의 부실행정에 대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행정착오가 있어 관련 조항을 미준수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 관련 부서의 세부 조사를 통해 후속 조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포천=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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