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흘읍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특례사업의 총 규모 15만9천607㎡ 중 78%인 12만5천282㎡는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22%인 3만4천325㎡는 공동주택 624가구 건축을 골자로 하는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4월 28일 고시했다.

시는 2018년부터 민간사업 제안 공모를 진행해 각종 심의와 관련 기관·부서 간 협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왔다. 특히 사업시행자와의 협상으로 공원 내 공동주택 부지 및 규모는 축소해 공원 부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공동주택의 일조 및 조망 등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향후 조성될 공원에는 소흘읍 내 부족한 교육·문화·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 수영장, 카페형 어린이도서관, 청년활동공간, 마을공동체활동공간, 카페, 숲체험시설로 구성할 예정이다. 도심형 수목원을 모티브로 잔디광장과 힐링산책로, 쉼터, 정원 등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공연, 휴식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태봉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 이상 됐으며, 오는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민자 유치를 통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돼 왔다. 

이에 4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2021년 12월까지 공원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 매입과 공원 조성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주거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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