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 =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 살해한 20대 계부. /사진 =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지난 15일 살인, 상습 특수상해,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일관되게 부인한 피고인에 대해 "증인과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를 묶고 ‘아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무자비한 폭력을 사용해 피해아동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사회와의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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