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용도로 정해진 후 27년째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 을지학원 소유의 부지에 공동주택 아파트를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수원시 영통지구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용지)의 유지·변경 과제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를 냈다.

수원대 공과대학 건축도시학부 김철홍 교수가 연구책임을 맡고, 수원대 산학협력단과 ㈜한얼경제사업연구원이 공동연구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연구의 배경이 된 부지는 을지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영통동 961-11번지 일원 3만1천376㎡다. 이곳은 영통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이뤄진 1994년 1월부터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됐다.

연구진은 해당 부지의 기존 용도 적합성 여부를 따져 본 이유에 대해 달라진 종합병원 경영 여건을 꼽았다. 해당 부지가 종합의료용지로 지정될 당시와 달리 근래 수도권 남부지역에 종합병원 과밀화 현상이 빚어지면서 더 이상 대형 병원 의료서비스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을지학원은 2007년 12월 해당 부지에 1천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계획을 발표한 뒤 실시설계까지 착수했지만 대내외 사업환경 악화로 2008년 10월 건립계획을 유보한 상태다.

특히 을지학원은 2011년 의정부에 새로운 병원계획을 발표하면서 당초 종합병원을 짓기로 했던 영통동 961-11번지에서 손을 떼는 수순을 밟고 있는 분위기다.

연구진은 해당 부지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민간사업자 제안에 의한 공동주택시설인 아파트 단지 조성을 제안했다. 다만,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 법적 완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는 용도지역 변경이나 허용 용도 완화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재 이곳 부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져 있어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겸용 단독주택만 건립할 수 있다. 특히 연구진이 기존 종합의료용지였던 땅을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는 데는 뛰어난 입지가 큰 몫으로 작용했다.

영통중앙공원이 인접하고 각종 생활편의시설이 우수한데다, 주거밀집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공동주택이 들어설 부지로 최적화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시설이나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등은 주변 교통환경과 소음 발생 등 추가적인 민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공동주택을 건립하면서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 시설도 반드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리적으로 해당 부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원체육문화센터 및 영통도서관, 영통중앙공원 등이 노후화된 만큼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주택 인허가 시 이러한 주민편익시설을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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