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지원 등 각종 ‘중소기업 살리기’ 정책을 시행하는 가운데 정작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지원할 규정이 없어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도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이 일정한 경제활동에 협력하고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행정구역별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등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중소기업인들로 이뤄진 지방조합으로 구성된다. 현재 도에 설립·운영 중인 협동조합은 100곳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대 규모다.

하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협동조합 육성 조례)’가 전무해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이달까지 충북·경북·부산·전남·광주·제주 등 광역지자체 15곳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과 상반된 실정이다. 관내 조합 수가 부족해 조례 제정에 나서지 못하는 세종시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조례가 없는 셈이다.

도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전과 전북은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가 있음에도 협동조합 육성 조례를 제정해 도의 설명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도의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와 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지원 폭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현행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에는 정책 수립 기간 5년, 성장주기 컨설팅 지원, 교육훈련, 공유지 임대,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에 국한됐다.

반면 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정책 수립 기간 3년, 설립·운영 지원 자문, 교육훈련 및 경비 지원, 공유재산 무상(경감) 대부, 우선 구매 및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 판로 확대 등 지원 폭이 보다 넓다. 더욱이 공동사업 분야에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 자금 지원 항목이 추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도 가능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경기도의회를 찾아 협동조합 육성 조례 신설을 건의했다"며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 육성 조례에 협동조합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추후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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