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애(愛)뜰 잔디마당에서의 집회를 제한하는 현행 조례는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성혜 인천시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제26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인천애뜰 이용 시민의 권리와 기본권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청 앞 열린 광장인 인천애뜰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로 조성돼 지난해 10월 개장했다.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지만, 집회는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사시설에 속하는 잔디마당 이외 공간에서만 시의 허가를 받은 후 진행할 수 있다.

조 의원의 발언은 지난해 시가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연 시민단체를 고발하는 등 불거진 갈등을 계기로 나왔다.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는 "조례가 시민의 집회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시의 허가 없이 잔디마당에서 조례 개정 촉구 집회를 열었고, 시는 집회 강행에 대해 대표운동가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이번 문제를 법리적인 해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인천애뜰 조성 취지를 살려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잔디광장에서의 시위가 공무원들의 업무 지장과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인천시의회 청사 등 시설물이 시민들에게 개방되는 추세임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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