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소상공인, 민간사업자 및 개인 등 4천368명의 올해 도로점용료 25%인 7억4천여만 원을 한시적으로 감액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법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시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환부와 미납자의 감액재고지 등을 통해 부가액의 25%를 감액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과오납 된 도로점용료의 경우 환부이자를 기산하게 돼있으나 이번 한시적 감액은 정책사항으로 환부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는 신속한 감액 환부 진행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감액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다음 달 한 달 동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신청분에 한해 감면 조치를 해준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 감액 지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경기침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선제적 지원인 만큼 신청기간운영을 감안해 주변의 많은 분께 홍보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산=박성철 기자 p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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