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년 상반기 문화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시흥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정부·지자체의 각종 계획과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흥시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은 ▶생태문화 ▶문화재생 ▶시민주도를 기본 방향으로, 시는 소프트웨어-하드웨어-휴먼웨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시흥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그동안 다양하고 차별화된 사업들을 추진해 왔다. 

특히 시흥시 문화도시종합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사업의 방향성, 세부 사업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비문화도시 지정 신청,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객관적인 평가, 계획이 필요한 시점에서 사업이 선정된 데 큰 의미가 있다.

시 관계자는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의 평가, 검토, 진단을 밑거름으로 향후 수도권 유일의 생태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형) 조성사업에 선정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37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예비문화도시를 거쳐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시흥=이옥철 기자 oclee@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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