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2차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1차 사업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에 한정하는 것으로, 대출 잔액의 2%에 한해 연간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년 신청과 심사를 거쳐 4년에 걸쳐 최대 4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시에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의 부부여야 한다.

지원 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대출금 한도는 1억5천만 원 이내 등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금융기관에서 공고일인 6월 17일 이전에 대출받아야 하며, 7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과(☎031-390-07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민경호 기자 m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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