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가 사무실 임대비용 절감과 사무공간 효율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로 사옥 이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동안 인천신항, 크루즈터미널 및 신국제여객터미널 개장 등 신규 항만 인프라 시설 공급에 맞춰 조직 및 인력 확대로 포화상태인 사무공간 추가 확보와 함께 증가하는 사무공간 임대료 부담 완화 필요성이 높아져 왔기 때문이다. 

현재 사옥은 사무공간의 고질적인 부족으로 약 1천650㎡ 이상의 면적이 추가로 필요한데 인프라 및 사업 확대에 따른 영업비용 증가로 경영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용 증가를 수반하는 임차공간 확대가 어렵다는 게 항만공사의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인천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58.8%인 169만5천 TEU를 인천신항에서 처리했다. 그 비중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30년까지 공급할 신규 항만배후단지 또한 인천신항과 아암물류2단지에 집중되고 있다. 총 공급면적은 756만㎡로 현재 운영 중인 배후단지 아암1단지와 북항 등 153만㎡의 5배 수준이다. 이로 인해 항만업계에서도 컨테이너터미널, 국제여객, 배후단지 조성 등 인천항 핵심 기능이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이전하고 있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항만위원회에서도 이전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지방세를 놓고 중구청과의 대립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법인 주소가 바뀐다고 해도 항만공사가 소유한 토지나 부두시설이 내항·남항·아암물류1단지·북항에 있어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우려하는 세수 차질은 극히 미미하다. 또한 항만공사 이전 시 임대료 및 세부적인 계약조건이 동일한 면적을 기준으로 5년간 임대료 절감효과는 약 46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사옥 이전에 따른 민원인과 항만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지원 업무, 선석회의 등 대민업무를 담당할 고객 지원 사무실은 현재 위치에 계속 운영하고, 긴급 시설복구, 재난업무 등도 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사옥 이전을 통해 경비 예산을 절감하고, 사무공간 효율화와 공사 업무역량 증진을 통해 핵심사업에 집중과 인천항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조건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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