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수입 농축산물의 증가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농·축·수산물 유통 중대형매장, 제조·가업업체, 판매장, 전통시장 등에 대해 공무원 및 다수의 민간인(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담당 원산지명예감시원)등으로 구성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수입 농수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지역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이다.

 점검반은 현장에서 구입영수증 확인, 관능검사 등을 실시하고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품목을 인지할 경우 해당 품목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검정의뢰를 할 예정이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면 이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을 받게 되며,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법금이 부과된다.

 군 해당부서 전덕천 과장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우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축·수산물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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