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 이내(4인 가구 기준 356만 원), 금융재산 500만 원 미만인 가구 중 개별 가구의 위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종사 가구 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선정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의 완화 조치에 따라 소득 기준은 동일하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675만 원에서 1천238만 원까지 완화되며, 재산 기준은 1억1천800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으로 증액됐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 또는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031-678~5432, 543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관내 911가구 1천514명의 시민이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아 위기상황을 해소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 제도가 개선돼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김진태 기자jtk@kihoilbo.co.kr 홍정기 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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