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면서 내연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주거침입,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5일 인천시 연수구 한 호텔 주차장 인근에서 내연녀 B(47)씨가 남편과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자, "내가 가진 모든 자료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 11일과 2018년 2월 8일에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주거지를 침입하고 주민들에게 "A는 불륜녀다, 가정 파괴범이다"고 소리를 지르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협박하고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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