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신북초교 등 3개교 주변지역에 대해 교통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함에 있어 행정예고에 나섰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관내 교통약자 보호 및 각종 사고예방 목적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설치 취지·주요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관련 근거로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된다. 

주요대상은 ▶신북면 청신로 2079-19 신북초등학교 인근 약 90m 확대 ▶가산면 유교로 88번길 8 유암초등학교 인근 약 260m 확대 ▶화현면 봉화로 926-9 지현초등학교 인근 약 100m 확대 등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로 21일 동안 진행되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교통행정과로 방문 및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 문의: 포천시 교통행정과(☎-031-538-3459).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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