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 내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5월 4일 밤 12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양주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1인당 20만 원으로, 기존 모든 시민 대상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하게 양주시와 경기도가 각각 10만 원씩 마련해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한다.

지난 18일 제317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하는 ‘양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른 것이다.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신청서와 영주증·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기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F-2-1), 결혼이민(F-6) 외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6월 5일까지는 평일 5부제를 운영하며 이후 생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평일 5부제는 태어난 해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다. 

신청시간은 신청 첫 주인 5일까지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6월 8일부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대리신청은 결혼이민자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위임장과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면 가능하다. 지급된 선불카드는 외국인등록 체류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성호 시장은 "양주시민으로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사회 통합,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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