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일부 지역화폐 가맹점의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가격 인상 및 추가 수수료 요구, 현금 유도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불법행위가 장기적으로 영업에 도움이 안되는 점을 설명하고 차별거래 근절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재난상황실 내에 ‘재난지원금 차별거래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있으며, 필요시 현장 점검 등 단속에 나선다.

2차 적발될 경우엔 지역화폐 가맹점 해지, 국세청 세무조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함께 오는 7월까지 ‘지역화폐 사용왕&추천왕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내달붠 지역화폐 사용자의 혜택강화와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해 1∼10%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특별할인 가맹점도 모집 할 예정이다.

조광한 시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차별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차별거래 신고는 시 민원신고센터(☎031-590-8171,8172),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소비자신고센터(☎031-251-9898)로 문의하면 된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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