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영리활동에 지장을 받거나, 매출감소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감면은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하천 점용목적을 상실한 경우 도지사가 인정하는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토록 규정한 현행 ‘경기도 하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에 따라 시행된다.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다.

올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감면되는 하천의 면적과 액수는 약 7천500건 670만㎡이며,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 원 중 25% 가량인 9억 원에 달한다.

단,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고강수 도 하천과장은 "하천 점용료 부담금 감면 조치가 위축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