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는 조석환(민, 광교1·2동) 도시환경교육위원장이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조치를 시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치료비·입원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과 감염병 발생 상황, 대응방법 등을 교육·홍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감염병의 유입·유행으로 역학조사인력이 부족한 경우 상위법에 따라 기간을 정해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조례안의 미비한 내용을 보완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좀 더 체계적으로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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