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왼쪽).제15호 ‘화촉’.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왼쪽).제15호 ‘화촉’.

경기도는 조족등(照足燈)과 화촉(華燭)을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4호, 제15호로 20일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도 민속문화재 지정은 2014년 제13호 전 월산대군요여 이후 6년 만이다.

도 민속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된 조족등은 밤길을 갈 때 쓰던 이동용 등으로, 발밑을 비춘다는 의미를 가진 명칭이다. 형태가 종(鐘)과 같거나 둥그런 박과 유사해 박등(珀燈)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썼다 하여 도적등(盜賊燈)으로도 불렸다.

내부에는 금속 초꽂이 틀을 회전하는 그네 형태로 만들어 움직일 때 어느 각도로 들어도 촛불의 방향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했다. 전체적인 형태가 균형을 이룬 구형(球形)으로, 종이를 오려 붙여 요철(凹凸)이 보이도록 장식해 화려하진 않지만 단아한 미감을 보인다.

도는 과하지 않은 사용 흔적과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발라 만들어진 다수의 조족등과는 다르게 원형의 박 밑 부분을 잘라 제작됐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 경기도 민속문화재로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화촉은 빛깔을 들이고 꽃을 새겨 장식한 밀촉(蜜燭)을 말한다. 밀촉은 벌집을 끓여 나온 밀랍으로 만든 초다.

신규 지정된 화촉은 민간 혼례에서 사용하던 화촉의 전형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유지를 심지로 사용했으며, 모란 문양을 양감으로 장식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소장한 화촉 대부분 왕실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경기도 민속문화재 제15호 화촉은 민간에서 실제 사용하던 유물로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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