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시지가상 토지값만 9억 원을 넘는 323가구의 주택이 막상 토지와 주택이 포함된 개별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종부세) 과세 기준인 9억 원에 못 미치는 역전 현상을 보이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감사원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해 공시된 전국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단독주택의 5.9%인 22만8천475가구의 개별주택가격(토지+주택)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오히려 낮았다.

 특히 종부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분류하자 경기지역에서 개별주택가격이 토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은 2만3천688가구 중 323건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주택이 토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산정돼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토지가와 주택가를 포함한 공시지가가 오히려 토지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가격 역전의 주요 원인으로 지자체 내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부서가 달라 동일한 토지인데도 토지용도 등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전국 토지(약 3천300만 필지) 중 12만1천616필지(0.36%), 개별주택(약 390만가구) 중 6천698가구(0.17%)의 용도지역 정보가 달랐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담당자 간 토지 특성을 상호 검증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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