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18일부터 모든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를 접수 및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2020년 4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가능하지만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므로 사용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연 매출 10억 원 초과 매장에서 사용이 불가하지만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은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를 제외한 관내 연매출 10억 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연천군 재난기본소득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더불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가능 조건이 상이헤 사용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연천군에서는 해당 매장에서 사용가능한 카드를 고객들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알림 홍보물’을 해당 매장에 부착 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므로 출생년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라며, 주말에도 접수 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은 신청 바란다"고 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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