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일 이천시의회에 따르면 제211회 임시회를 통해 ‘이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외국인을 포함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 조례안 개정으로 이천시 등록된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도 재난기본소득 10만 원과 시 지원액 15만 원을 합쳐 1인당 2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홍헌표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등록된 외국인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 구성원으로써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번 재난소득기금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4월 말 현재 7천448명이며, 2020년 5월 4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이천에 등록된 외국인 1천120명이 지급대상이다.  

이천=신용백 기자 sy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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