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6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의 특례보증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20일 경기신용보증재단·IBK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NH농협은행·KEB하나은행 등 6개 기관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대응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이차보전 신청 시 대출금리 중 기본 2%p에서 최대 2.5%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규모 제조기업 특례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체로, 신청은 오는 25일 공고 이후 가능하다. 이차보전 기간은 1년이며, 대출금액은 총 100억 원 규모의 운전자금이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지원이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파악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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