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민선 7기 역점사업인 ‘무상교통’을 이르면 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공포예정인 ‘화성시 대중교통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통해 시민이 사용한 대중교통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시는 앞서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무상교통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비 등 관련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시는 이번 조례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관내 18세 이하 청소년으로 시작해 2021년에는 23세 이하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추진하고 2022년 이후에는 전 시민으로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시장은 "무상교통은 단순히 복지의 확대를 넘어 지역 내 고른 성장을 돕고 고질적인 교통체증과 주차면 부족, 대기오염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면서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황광용 시의회 의원도 "화성시가 비수익 노선으로 민간 버스회사가 운행을 꺼리는 노선도 버스를 운행해 소외되거나 교통의 사각지대 에 놓인 시민들에게 최대한 교통 복지를 제공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며 "버스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으로 양질의 일자리도 생기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도 증진 시키는 사람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향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난항도 우려된다. 

한편 시는 보건복지부에 무상교통 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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