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를 자신에게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 예약을 하지 않은 손님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계산대를 몸으로 가로막은 뒤 "줄 때까지 안 간다"며 욕설과 함께 5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다. 

당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 경찰관에게는 "잘라버릴테니 이름을 적고 가라"고 욕설하며 밀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했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도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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