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당선인은 20일 ‘평화소녀상’ 건립비 과정 등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당선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이날 오전 이 당선인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그는 "위원회는 회칙에 따라 단체에 가입한 회비와 분담금, 모금이 아닌 나비 배지 판매금 등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 전국의 많은 단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모금한 기부금을 소녀상과 관련 없는 활동에 썼다는 보도 또한 옳지 않다"며 "회칙에는 소녀상 건립은 물론 대시민 여론 활동, 교육·홍보 활동이 담겨 있다"고 적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이규민 당선인의 현금 보유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이규민 당선인이 2016년 총선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때 1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자금 출처 의혹을 따졌다.

곽 의원은 2016년 기준 5년간 이 당선인의 소득세·재산세·종부세 납부액이 32만 원에 불과해 소득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금 1억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생긴 것이고 왜 현금으로 갖고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또 쉼터 건물 소유주였던 한모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부금 10억 원을 써야 했던 윤 당선인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을 것이라며 탈법적 고가 매수를 뜻하는 ‘업(up) 계약’ 의혹을 제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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