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가구공장 사장이 기거하는 숙소에 불을 지른 뒤 불길을 피해 밖으로 나온 사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20일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54)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가구공장 내 주거용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뒤 안에 있던 공장 사장 B(55)씨가 밖으로 나오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컨테이너는 B씨가 평소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는 등 숙소로 이용하던 곳으로, 사건 당시에는 B씨 혼자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장 직원인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불을 붙일 도구와 흉기 등을 준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컨테이너에 난 불은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추가 인명피해 없이 20여 분만에 진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현재 범행 동기와 방법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조만간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박청교 기자 pc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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