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점 간 지정거리 100m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늘리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은 경기·서울과 달리 담배소매인 지정거리가 50m로 돼 있어 근접 출점이 늘면서 편의점 운영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지금을 지정거리 확대를 위한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로 확정하고 기초단체로 권고안을 내려보냈다. 25개 기초단체가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바꿔 시행하고 있다. 반면 인천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거리를 50m로 하고 있다.

인천에는 빅5(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2천231개를 포함해 총 2천500여 개의 편의점이 있다. 같은 브랜드는 250m 이격거리를 두지만 다른 브랜드는 50m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만 지키면 돼 인천 내 상권 집중지역에는 평균 50m 정도만 떨어져 있다.

연합회는 경기도 조사 결과 편의점 인근 신규 출점 시 250m까지도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100m 이내 출점 시 기존 점포 매출감소율이 26%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근접 출점으로 인한 피해를 점주들의 55% 이상 경험했고, 이에 따른 월매출 감소액은 972만 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시는 50m 이내 신규 출점 케이스의 평균 매출피해가 최대 56%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00m 이내인 B시는 26%였다.

연합회 관계자는 "담배권 때문에 50m 거리를 지키고 있던 2개의 다른 브랜드 편의점이 지원책이 바뀌면서 같은 브랜드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어 실제 점주들의 피해는 더 심하다"며 "인천시 공무원들이 느껴 보지 못해서 그런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왜 100m로 늘려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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