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지난달 환경부와 함께 수입화학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발암물질인 6가 크롬 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76㎏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화학제품은 8개 수입업체가 반입한 총 30점이다. 항공기나 금속에 코팅용으로 사용되는 안료와 소독제·방부제로 사용되는 시약 등이다. 이들 화학제품은 인체 노출 시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발암물질로, 수입 전 관할 환경청에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고 통관하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인천세관은 적발된 수입업체들의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사실을 관할 환경청에 통보해 처벌하도록 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환경부와 지속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불법 수입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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