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브로커 은신처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부동산 브로커 은신처 압수수색하는 경찰. /사진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가짜 임신진단서를 만들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불법 거래한 청약통장으로 부정 당첨된 뒤 전매제한기간에 분양권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8년 5월부터 최근까지 2년여간 아파트 분양권 투기범 단속을 실시해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브로커와 위조 전문가,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넘긴 판매자 등 454명을 주택법 위반 등으로 적발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한 브로커 48명은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청약통장 판매자를 모집해 2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주고 통장을 사들인 뒤 이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불법 전매로 아파트 한 채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별공급 당첨 확률을 높이려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명의 청약통장의 경우 웃돈을 주고 사들이기도 했다. 가점을 높이려고 허위로 임신진단서를 만들거나 위장전입을 시도한 사례도 들통 났다.

부동산 브로커 A씨는 2018년 초순께 미성년 자녀가 있는 B씨에게 3천만 원 지급을 약속한 뒤 B씨가 임신 9주째인 것처럼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다자녀 특별공급으로 하남 미사지구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불법 전매해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별 분양권 부정 당첨 사례를 보면 도내 아파트가 303채로 가장 많았고 부산 58채, 서울 28채, 세종 17채, 경남 13채 등 순이었다. 이 중 안양 평촌지역 불법 거래 사례가 무려 103건이나 차지했으며 동탄2신도시 42건, 평택 고덕신도시 3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특별공급을 통한 부정 당첨이 278건(62.5%)에 달했으며 이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41%(116건), 장애인 29%(82건), 다자녀 19%(54건) 등의 비율을 보였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454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에 넘겨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도록 조치하고,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통보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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