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달 29일 이천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과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현 제도상 최대 수위로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 추구와 안전관리 부재로 인한 인재형 참사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미약해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20일 도에 따르면 중대재해(사망 2명 이상)가 발생했을 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설사업자 처분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아 3∼5개월의 영업정지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3년간 종합건설사 11곳과 전문건설사 3곳에 대해 이 같은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처벌이 이뤄졌다.

하지만 도는 이 같은 처벌이 관행적·수동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예방적 조치가 되지 않아 기업의 책임 회피 악순환 구조가 지속된다는 판단으로, 영업정지 등 현행 법령 내에서 동원할 수 있는 처분을 최대로 적용하겠다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사업장 내 중대 재해 발생 시 도는 과거 3∼5개월의 영업정지가 이뤄졌던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과징금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고의(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부실 범위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해 벌점이 10점을 초과하면 3개월간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도 병행된다.

도는 재해사고 관련 기업과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도내 산업안전 전용 교육시설이 부재해 노동자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도부터 경기도형 안전센터를 마련해 건설업·제조업·서비스업 등 종사자에 대해 유형별·직종별 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 3개년이며, 시·군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 뒤 약 300억 원을 투입해 총면적 5천800㎡ 규모의 센터를 건립한다는 방안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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