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수칙을 어기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성남지역에서 안심밴드를 착용한 첫 사례다.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는 2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다.

하지만 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음식점과 당구장에 다녀온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입국 당일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한 20일에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20일 A씨에게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하고,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하는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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