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규제공화국이다. 항상 정권마다 규제 혁파를 내세우고 있지만 없어지는 제도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제가 많을 정도이다. 이 중 국회가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물론 시기 적절한 제도도 많지만 상당히 많은 제도가 필수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도 못하고 매번 다시 제출돼야 하는 아픔도 심각하다. 이 과정에서 가장 최악은 악법이 탄생한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즉흥적으로 여론에 휩쓸려 표만 의식한 최악의 법이 탄생하는 것이다. 특히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은 국민의 희생양이 크게 발생하면서 언론 등 모든 곳에서 들끓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곳곳에 악법과 함께 취지도 좋고 당연한 규정이나 독소조항으로 전체가 희석되는 안타까운 규정도 많다. 심지어 국회의원들 중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조차도 모르는 양적 팽창에만 몰두한 의원도 종종 있다. 적어도 질적 선진 규정이어야 국민이 믿고 따르는 신뢰성 높은 규정이 된다. 특히 이해 관련 단체에 휩쓸려 선진 사례조차 없는 상태로 진행한다거나, 관련 부처가 직접 법안을 만드는 번거로움을 피해 의원입법 등을 편법으로 진행하는 사례는 즐비하다고 할 정도이다. 이러한 악법이나 독소조항이 있는 규정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최근 화두가 된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안 일명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인프라 강화와 벌칙 조항 강화라 할 수 있으나 무리한 벌칙조항으로 형평성이 어긋나 양형기준이 균형을 잃은 가중 처벌된다는 조항이다. 어린이가 부상이라도 나면 1년 이상 징역형이 되는 만큼 누구나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안전운전 불이행 적용이 주먹구구식이어서 항상 문제 소지가 매우 크고 부상자 발생의 경우도 접촉사고 후 목만 잡으면 2주짜리 진단서가 발급되는 국가이니 항상 전과자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이다. 역시 이 조항은 작년 여론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만든 독소조항이다. 당연히 개정 움직임은 아직 없다. 

두 번째로 도로의 흰색 실선에서 차로 변경 시 처벌 조항이다. 상당수 국민들이 모르는 검경의 독소적인 내부 규정이다. 도로의 흰색 실선은 자기 차로로 운행하고 되도록 차로를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크다. 아예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뜻이다. 이 경우는 터널 내, 교량 위등에 많으나 최근 진입하지 말라고 밀리는 구간에 미리부터 그어 놓기도 한다. 도로 위에 항상 있는 표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흰색 실선 위에서 차로 변경 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무조건 형사적으로 기소처분이 된다는 것이다. 즉 앞서와 같이 부상자는 목만 잡으면 발생하는 만큼 지금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억울한 기소자가 많은 만큼 주의하라는 것이다. 보험 사기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항상 운전자는 주의하길 바란다. 이렇다면 굳이 흰색 실선을 하지 말고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황색 실선을 그리라고 하고 싶다. 

세 번째로 소비자가 지금도 이용하는 ‘타다’ 문제이다. 얼마 전 타다 금지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타다는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수도권 타다 가입자가 약 170만 명이었으니 상당수 국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이라 할 수 있었으나 미래를 보는 시각이 약한 국토교통부와 국회가 만든 합작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어려운 택시 업계의 미래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를 위한 유연성 있고 말랑말랑한 미래형 규정이 나오지 못한 부분은 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이다. 결국 택시 업계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과 공유모델 가능성은 더욱 낙후됐다. 4월 11일 타다는 운행을 중지했고 170만 회원은 이용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타다 측은 명예회복이라도 한다고 해 헌법소원을 낸 상태이다. 곧 5천 대의 중고 카니발과 약 1만2천 명의 운전자가 실직했다. 정작 회원 가입 등을 통한 타다 이용을 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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