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인천공항 인근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존폐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국토부와 공사,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와 공사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신설 예정지인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철거 및 연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 결과에 따라 현재 스카이72㈜가 운영하는 골프장 부지의 운명이 정해진다.

스카이72 골프장 부지의 토지임대계약은 올 12월 31일 만료된다. 스카이72 골프장은 2005년 인천공항 인근(중구 운서동) 65만㎡ 규모에 하늘코스 18홀(93만㎡)과 바다코스 54홀(272만㎡) 등 총 72홀로 조성됐다.

현재 5활주로 예정지인 골프장 부지(바다코스 54홀)의 철거가 확정되면 스카이72 측은 약 150억∼16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해야 한다. 나머지 하늘코스 18홀은 공사가 인계, 새로운 골프장 운영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연장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지난해 골프장 부지에 대한 경제성 분석 용역(4억8천여만 원)도 진행<본보 2019년 11월 27일자 7면 보도>했다. 특히 경제성·세무·법률 분석을 통해 골프장 시설의 유지 및 운영, 철거 등의 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골프장 부지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성 등을 분석한 것이다. 매년 골프장 부지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약 140억∼150억 원 수준이다. 공사는 지난해 스카이72 측으로부터 150억 원가량의 골프장 부지 임대료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가 골프장 부지 연장을 결정해 시설 등을 인계받으면 수백억 원의 세금 등의 부담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새로운 사업자가 골프장을 운영하게 되면 철거 비용 역시 공사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다각적인 수익성 및 사업성을 두고 공사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측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의 철거 및 연장에 대한 최종 결론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어떤 결정이 나와도 일정에 문제가 없도록 세부적인 계획 역시 다각적으로 세워져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5활주로 골프장 부지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어 답변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연장될 경우 기존 사업자의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선 스카이72 측이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상 복구와 새로운 사업자 모집 연장 등 어떤 방안도 스카이72 측에는 이득이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김영재 스카이72 대표는 "현재 이와 관련한 답을 하긴 어렵다"며 "법적 소송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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