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법률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프리랜서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도는 프리랜서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으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도내 프리랜서의 업종별 규모, 근로 실태 ▶계약·수입·보수 등 프리랜서 관련 주요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7월까지 업종별 규모를 파악한 후 실태조사를 마치고 정책 방향 설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보고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와 함께 전문가 토론회 개최, 도내 활동 프리랜서와 근로실태 관련 간담회 등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내 프리랜서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기도 프리랜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표준계약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지예 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들의 제도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라며 "프리랜서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해 면밀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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