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관석<사진> 의원은 지난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본회의에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이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사용범위를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관련 시설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 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며,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국토교통위 간사로서 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 개최와 법안 심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의 소회를 밝혔다.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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