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PG) /사진 = 연합뉴스
보복 운전(PG) /사진 = 연합뉴스

앞에 있던 차량이 급제동했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전 9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고급 승용차를 몰던 중 전방에 있던 피해자 B(31·여)씨의 차가 교차로에서 갑자기 멈추자 자신의 차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다.

A씨는 자신의 차로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제동하고, 피해 차량이 진로를 바꿔 피하려 하자 다시 쫓아가 급제동하는 등 3회에 걸쳐 B씨의 차량을 가로막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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