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서현지구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자 토지주와 주민 등 비상대책위원회가 보상 관련 5대 요구사항이 담긴 성명을 내고 이행을 촉구했다.

서현지구비대위는 지난 20일 긴급총회를 열고 "현재 공익사업으로 인한 보상금은 개발이익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제도가 확립돼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상금 산정은 상당히 낮고 헐값으로 책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토지주들이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소중한 재산에 대해 반드시 정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LH(성남판교사업본부)에 보내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구했다. 보상 관련 성명서에는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현 시가로 보상 ▶투명하고 공정한 토지감정평가 보장 ▶협의자 택지 공급량 대폭 확대 ▶상업용지에 대해 인상한 대토공급가격을 종전대로 인하 ▶수용재결토지에 대한 대토보상 즉각 허용 등이 담겼다.

임채관 비대위원장은 "현행 토지보상법은 대토보상 토지에 관해 협의를 통한 양도와 수용재결로 인한 양도에 대해 별도 차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LH는 대토보상 계약을 협의양도 조건으로 허용해 재결대상토지 대해 대토보상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로 정하고 있는 권리 행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토보상을 제한하는 것이야말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18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방지와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토보상을 확대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 LH는 지난해 11월 대토보상 지침을 개정해 대토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했다"며 "대토용지 가격을 낮춰도 부족한 마당에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피수용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LH의 행태는 즉시 시정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LH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서현지구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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