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 경기도당 사무실에 침입해 ‘당 해체’를 요구한 대학생들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19)씨와 B(24·여)씨 등 대학생 4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수원시 장안구 소재 당시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사무실에 들어간 뒤 ‘국회 난동 폭력집단 자유한국당 해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여 1시간가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 등은 "당 사무실에 대학생들이 들어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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