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용인서부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택배기사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이들과 시비를 벌이다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서부경찰서는 21일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용인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기사 B씨와 함께 일하던 그의 사촌동생 C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C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며칠 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은 B씨를 향해 ‘마스크를 쓰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은 적이 있는데, 사건 당일 또다시 마주쳤고 시비가 붙었다"며 "상대방이 먼저 내 몸을 밀치길래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짐을 옮기느라 숨이 가빠 마스크를 잠시 벗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택배기사 B씨도 A씨의 몸을 밀친 사실을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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