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17개 지부 관계자 70여 명이 21일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도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한다며 발동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은 업종 차별 정책이라며 규탄하고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경기도내 유흥주점 업주들이 경기도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17개 지부 관계자 70여 명은 21일 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도 업종 차별 정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흥주점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방역 개념상 일반음식점이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등과 다를 바 없는 업태임에도 유독 집합금지를 권고받거나 강제를 받았다"며 "이는 업종 차별 정책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말썽을 빚은 서울 이태원 클럽이나 홍대 앞 클럽 가운데 유흥주점 허가는 이태원 2곳이고, 나머지 모두 일반음식점"이라며 "무조건 업종으로만 구분하지 말고 업태별로 분류해 생계형 업소는 유흥주점이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선별 규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화사치업종’이라는 해묵은 낙인으로 인해 수혜나 재해 때는 물론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융자 및 각종 지원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버림 받은 업종’ 취급을 받아 업계에서는 불합리한 현실을 통탄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서울의 일부 강남 업소와 달리 도내 유흥주점 90%는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생계형 영세 업소들로, 단란주점이나 노래연습장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태반"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3일에 손님 한 테이블을 겨우 받을 정도로 영업난이 극심해 업주가 주방과 홀서빙까지 맡아 1인 3역을 해도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 집합금지명령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대다수 생계형 영세 업소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생계가 보장되도록 카바레·콜라텍·감성주점·클럽 등 무도 영업이 가능한 대형 업소를 제외한 일반 생계형 영세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특단의 완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업종 간 형평성 유지 ▶생계형 영세 업소 선별 구제 조치 ▶전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 조기 해제 건의 ▶휴업기간 면세 혜택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상에 자영업·외식업 등과 동등 대우 등을 도에 건의했다.

앞서 도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고자 도내 클럽 형태,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천734곳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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