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호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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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내 교육계가 ‘반교육적 입법활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도내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던 초등돌봄교실 업무를 방과후학교에 포함시켜 학교 고유 사무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또 전국 시도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각급 학교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적 기준과 내용을 정해 제시하도록 했다.

도내 교육계는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해당 업무들로 인해 교육활동과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없었고, 담당 인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경계가 모호해 교내 갈등의 원인으로까지 작용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입법예고가 이뤄졌다며 교육부를 비난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해 2만5천797명의 방과후학교 강사(현직 교원 8천173명 포함·2019년 4월 말 기준)를 활용해 5만1천693개의 방과후학교 강좌(특기적성 3만7천518개, 교과 프로그램 1만4천175개)가 운영돼 전체 학생의 34.1% 수준인 50만6천544명이 참여했다.

초등돌봄교실도 2천943개 실(1천291개 교·2019년 8월 말 기준)에 6만4천25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돌봄으로 운영 중인 올해도 3천754개 실(1천313개 교·5월 18일 기준)에 총 3만363명의 학생이 참여 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는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직접 운영할 업무"라며 "교육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당 사업들을 지자체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달리 정반대의 법률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 아닌 보육 업무를 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교육부 스스로 공교육기관인 학교를 보육기관으로 전락시키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경기교사노동조합도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보육을 교육감의 행정 영역으로 밀어넣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이들의 불온한 의도를 파악해 이번 입법의 추진 경위를 밝히고 전국 교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현장 의견을 묻는 공문이 오면 도교육청 내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을 취합해 교육부에 보낼 것"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교육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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